2021 미소식당/소액소송 진행일지5 5. 강제경매개시 진행상황 2024. 9. 13 신청서 접수2024. 9. 23 결정2024. 9. 23 원고, 피고 각각 등본 발송2024. 9. 26 원고 도달2024. 9. 27 피고 폐문부재 피고(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해야된다. 2024. 10. 3. 4. 소액소송 재판기일 및 결과 5. 재산 명시 신청 상대방이 공시송달 2~3회를 받지 아니하면 강제로 받았다라고 증명하는 송달이 있는데, 그것을 진행후에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은 원고주소지로 진행을 해서 피고는 원고의 주소로 와서 재판을 해야된다.재판 당일날 미리 가서 증거자료 및 신분증을 챙겨서 가면된다. 재판 당일날 모자를 쓰고 갔으나, 모자를 벗고 재판에 참석했다.이 때, 재판전에 판사님이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요해서 증거자료를 팩스로 제출 후, 증거자료 사본을 챙겨서 갔다. 재판을 기다리면서 타인들의 소송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소액소송은 금액적으로 크지 아니하기 떄문에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는것을 목표로 하는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다르면 조금 길어지겠지만 같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땅땅하고 끝.. 2024. 9. 26. 3. 공시송달신청, 주소보정신청 04. 25에 주소보정05. ?? 우편받고 공시송달 신청05. ?? 법원 전화 받고 주소보정 신청으로 변경 및 송달료 50,000 충전 이전 포스트에서는 주소보정 신청건으로 법원에 다녀왔었다.그 결과 또 같은 내용으로 주소보정을 하라고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다시 주소보정을 신청해야할 지 아니면 공시송달을 할 지 상담을 받았는데, 이것은 몇 회 주소보정 했으니 공시송달돼~ 가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의해 공시송달이 되는지 판단하는거라기에 일단 공시송달 한 번 넣어봤다. 현재 05. 28인데 얼마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공시송달은 안되고 주소보정 한 번더 하고 그래도 연락 안받으면 그 때 다시 공시손달 신청하는걸로 하면 되겠다 라고 연락이 왔고, 송달료 50,000원정도 더 충전해야 앞으로 마무리 될.. 2024. 5. 28. 2. 주소 보정명령 2024. 01. 23 소를 접수2024. 04. 18 보정명령 등기 확인2024. 04. 25 주소 보정명령 신청 |보정명령 처음에 보정명령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관할 법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왔고 이것을 접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가?' 라고 여쭤보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나 같은 경우는 처음 주소보정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를 받은 우편물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가서 초본을 떼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된다고 한다. 송달양식 작성할 때 송달방법에는 통합송달로 했고 사유는 보정명령으로 적었다. 이렇게 신청서와 초본을 제출하고나면 아마 또 몇 달 뒤에 서류가 날라올 것 같다.아는 지인께 여쭤보니 이같은 행동을 2~3번 정.. 2024. 4.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