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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수절도 일지

4. 아이폰 11 프로맥스, 법원, 합의?

by ryanggyoukim 2021. 7. 17.

2021. 06?07? 

사건을 경기도 성남 출장사무소쪽 변호사 사무실로 이관됨

본인은 대구에서 진행되는지 알았다며 대구로 다시 이관해달라고 함.

대구로 다시 이관하면서 담당 변호사가 정해지지 않음.

 

2021. 07. 13 화요일

대구 지방법원 조사관이라고 하는 분이 연락와서, 현재 사건 어떻게 됐냐, 합의했나, 물건 돌려받았나 물어봄

아무것도 받은게 없고, 합의 한 적 없다 하니, 상대방과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봄

합의하더라도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조율했으면 좋겠다 답변하니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피의자측 변호사 사무실에 본인 연락처를 전달해도 되겠냐 하길래, 그것 말고 피의자 담당 변호사무실 연락처를 알려달라 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함.

무슨 헛소리하는가 싶었는데, 일단은 안된다고 하니 알겠다 하고 연락은 담당 변호사하고 하면 좋겠다고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 지점에서 담당 변호사가 지정이 안됐고, 이 날 있었던 일을 담당 변호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정이 안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여 위 상황 설명하고 조속한 담당 변호사님 지정 요청.

 

2021. 07. 14 수요일

대구지방법원 조사관 또 연락옴

합의 할지말지, 할거면 피의자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처 알려드려도 되는지 의사를 물어봄.

이 때 담당 변호사님 지정 안돼서 담당 변호사님 지정되면 연락드리겠다고 함.

 

대구지방법원에 또 연락와서 또 연락왔다고 바쁜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신속한 변호사님 지정 요청함과 동시에 상황 설명 함.

 

담당 변호사님 지정됐고 변호사님께 상황 설명하고 사건 처리 방향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조율함.

 

 

 

 

법원, 변호사 어디에 물어봐도 절도 사건은 정신적 피해보상이 받기 어렵다고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휴대폰 절도를 당함으로써 당장 새 휴대폰이 급해서 임시로 쓸만한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이 비용조차 피해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서류 발급 및 제출 등등 이 사건으로 인해 소요된 시간과 비용 일체 등을 보상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같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