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2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맥스로텍 | |
| 대 표 이 사 : | 정경욱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71길 40(이곡동) | |
| (전 화) 053-584-6540 | ||
| (홈페이지)http://www.maxrot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정광호 |
| (전 화)053-584-6540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14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5,895,35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998,78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77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인율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1.02.18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03.04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2.1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의무보유)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및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 1주일간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 됩니다.
3) 주금의 청약취급처, 납입처 등
- 청약일 : 2021년 02월 10일
- 청약취급처 : (주)맥스로텍 경영관리본부
(청약증거금은 청약일에 기업은행 송현동지점 계좌로 납입예정)
- 주금의 납입처 : 기업은행 송현동지점
4) 최대주주의 변경
본 유상증자로 인해 납입 완료시 당사 최대주주가 "비클시스템(주)"에서 "(주)에이치비홀딩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4) 기타사항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 발행 처리합니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9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자유치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권투자회사법상 기업구조조정 자금유치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에이치비홀딩스 | 해당사항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
해당사항없음 | 6,140,000 | -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에이치비홀딩스 | 1 | 조희정 | 100 | - | - | 조희정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요약
1. 유증확정
2. 납입금액변경: 50억 -> 60억
3. 본주가 아닌 신주인수권으로
4. 신주발행가 977원
5. 납입시 대주주 변경: (주)비클시스템 -> (주)에이치비홀딩스
6. 50억 운영자금, 10억 타지분 취득자금
개인적인 생각
신주 977원으로 납입한다는 것은 본주 전환가액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60억*전환가액이 투자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맥스로텍으로 고생하신 여러분들 앞으로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 맥스로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맥스로텍] 최근 이슈 요약 정리 (0) | 2021.02.11 |
|---|---|
| [맥스로텍] 렘데시비르, 영국/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모두 효과 (0) | 2021.02.11 |
| [맥스로텍] 울산 사는 주주님이 방문한 맥스로텍 본사 방문 후기 (0) | 2021.02.09 |
| [맥스로텍] 성주 공장 사진 (3) | 2021.02.03 |
| [맥스로텍] '부도설'부인공시 이후 거래재개후 급락 (0) | 2021.02.03 |